수의계약 조항 삭제… 市 “상가 단위별로 통째로 입찰”
서울시내 지하도 상가의 임대차 방식이 단위별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뀐다. 낙찰업체는 한 명에게 한 개의 점포만 임대할 수 있게 된다.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지하도상가 관리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는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지하도 상가 29곳(점포 2783곳)을 점포뿐 아니라 상가 단위별로 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기간은 5년. 낙찰업체와 개별 점포주도 같은 기간으로 임대차 계약할 수 있다.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조항은 삭제했다.
시는 “개정안에는 점포 또는 상가 단위로 계약하도록 했지만 시에서 개별 점포와 직접 계약하기는 쉽지 않은 만큼 상가 단위별로 통째로 경쟁입찰하고 낙찰 업체가 개별 점포를 임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시는 점포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입찰 때 낙찰 희망가격보다는 상가 활성화와 상인 보호에 많은 점수를 부여하고, 낙찰 업체의 운영 수익률을 10% 이하로 제한할 방침이다. 현재 점포를 2개 이상 운영하는 상인들은 앞으로 3년간 복수의 점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 부칙에 두기로 했다.
시는 2009년 모든 지하도상가에 경쟁입찰제를 도입하려고 했으나 점포주들의 반발로 강남권 5개 상가에만 이 제도를 시행해 왔다. 개정안이 시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강북권 24개 상가(점포 1644곳)들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대로 경쟁입찰을 하게 된다. 그러나 시의회에서 상가별 입찰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는 데다, 일부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어 조례 개정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1-05-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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