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판 진행 중 재상정된 폐지안, 교육감 “부결 희망”
서울시의회 우형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3)은 지난 24일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정근식 교육감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최근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을 확인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해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에서 발의되어 서울시의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서울시교육청이 무효 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대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현재 본안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7일, 주민발안 형식으로 제출된 동일한 내용의 폐지안을 재차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상태다.
이에 대해 정근식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는 보호받아야 할 소중한 가치”라며 본회의에서의 부결을 요청했다. 본회의 통과 시 재의요구 및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해선 “아직 본회의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학생 인권을 지키기 위한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학생 인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본회의 표결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반복적인 조례 폐지가 교육 현장에 혼란을 주지 않도록 신중한 판단을 거듭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