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사이 지자체 도시개발공사의 부채가 무려 6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당성 없는 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공사채를 남발하고 있기 때문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다.
감사원은 19일 SH공사 등 도시개발공사와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 등을 대상으로 지방공기업 개발사업 추진 실태를 감사한 결과 도시개발공사의 부채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서울시 등 광역자치단체 16곳, 기초자치단체 14곳 등이 운영하는 전국 30곳의 도시개발공사 총부채 규모는 2009년 말 기준 36조 2216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의 총부채 4조 417억원에 비해 무려 6.2배나 증가한 것으로 연평균 57.7%씩 늘어난 것이다. 기관별로는 SH공사의 부채가 13조 5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광역도시개발공사 3조 5000억원, 경기도시공사 3조 3000억원, 부산도시공사 1조 5000억원, 강원도개발공사 7000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부채 급증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타당성 분석을 하지 않거나 소홀히 하기 때문인 것으로 감사원은 분석했다. 또 일부 지자체는 자체 예산으로 부담해야 할 사업비를 산하 도시개발공사에 부당하게 전가해 재정부실을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은 지적했다.
전남개발공사의 경우는 ‘장흥 해당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타당성 분석을 소홀히 해 지난해 말 현재 58억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등 지자체와 도시개발공사에서 신규 투자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온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충북개발공사가 추진 중인 ‘보은 첨단산업단지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은 사업타당성 분석 결과 입주 수요가 거의 없는데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인천시의 경우 수익·처분이 불가능한 재산 1조 3000억원을 인천도시개발공사에 편법 출자해 공사의 부채비율을 10분의1인 233%로 축소했고, 공사는 공사채를 법정한도보다 5000억원 초과해 발행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1-05-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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