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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심의 기준’ 별도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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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지상파와 차별화”… 연구 용역 공모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에 대해 지상파 방송과 다른 심의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유료 방송 및 종편채널 심의 기준 모색’이라는 주제의 연구 과제 수행자 공모를 공고했다.

방통심의위는 “종편채널 도입에 따라 방송 채널 간 시청률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돼 프로그램의 선정성·폭력성이 증가하지 않도록 유료 방송 채널의 심의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면서 “실효성 있는 유료 방송 채널의 심의 체계와 기준을 도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심의위의 이런 움직임은 “종편이 의무 편성 채널인 만큼 기존의 지상파방송과 같은 심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종편이 유료 방송의 채널사용사업자(PP) 지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PP와 비슷한 심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박만 방통심의위원장은 지난달 개인적인 생각을 전제로 “종편에 대해 (지상파와) 차별적인 심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법에도 (종편의 심의에 대해) 달리 취급하도록 돼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학계와 언론계에서는 종편은 의무 편성 대상이며 재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상파와 심의 기준이 같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사무처장은 “종편은 채널사용사업자(PP)이긴 하지만 보도채널이나 오락채널 등 다른 PP와 달리 종합적인 편성을 한다는 점에서 지상파와 같은 심의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면서 “채널 배정과 광고 등을 놓고 종편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이는 가운데 심의에서마저 특혜를 주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11-06-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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