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비리 근절 방안’ 마련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방위력 개선 사업에 참여하거나 군사시설 인허가와 관련된 부서 등에 근무하는 중·소령 장교와 5~7급 공무원·군무원들까지로 재산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관련 분야 취업을 제한하는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또 7월부터 상시 감사가 가능한 ‘일상 감사제도’를 도입해 비리 감시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국방부는 27일 김관진 장관 주재로 방위사업청, 병무청, 합동참모본부, 각 군 지휘관 및 감찰 분야 관계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 분야 공직 기강 확립 대책 회의를 열고 방위력 개선 분야 및 군사시설 등 8개 분야의 근무자들에 대한 재산 등록을 확대하는 등 ‘비리 근절’ 방안을 의결했다.
비리 근절 방안에 따르면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해 그동안 4급 및 대령급 이상에게만 해당되던 재산 등록 의무를 오는 10월부터 방위력 개선과 군사 시설 등 8개 분야에 근무하는 중·소령 및 5~7급 공무원 및 군무원으로까지 확대한다. 대상은 방위력 개선, 복지기금 담당, 군사 시설 및 시설 인허가, 예산, 군수품 관리, 수사, 감사, 법무 분야다. 국방부는 퇴직 후 취업을 위한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방사청의 경우 이번 안이 시행되면 근무 직원의 70%가 취업 제한을 받게 되므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은 최근 군사 시설 관련 간부들이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전역 전 특혜를 주고 해당 업체에 취업하는 이른바 ‘시설 전관예우’도 근절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시설 전관예우는 육·해·공군 등 전군에 걸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군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퇴직 전 부서의 업무와 취업 예정 업체의 업무 연관성에 대한 심사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7월부터 국방 주요 정책의 집행, 계약, 예산 관리 분야의 최종 결재권자가 부하의 결재 문서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해 감사관실에 감사를 요청하면 감사관실이 7일 내 감사를 진행해 의견서를 내는 방식으로 일상 감사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11-06-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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