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용 자율고 만들어 매년 65억 ‘펑펑’ 수당·퇴직금 과다지급 등 곳곳 방만경영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사법이나 정관에도 없는 자율형 사립고를 운영하는가 하면 명예·희망퇴직자들에게 퇴직금을 과다 지급하는 등 방만경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감사원은 5일 인천공항공사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 주의처분과 함께 학교를 인천시교육청에 기부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학교는 인천 하늘고등학교로 지난 3월 개교했다.
감사 결과 인천공항공사는 2009년 12월 임직원(860명) 및 공항업무 종사자의 자녀들을 위해 인천시 중구에 인천 하늘고등학교라는 자율형 사립고(24개 학급 600명)를 설립키로 결정했다. 공사는 학교설립에 677억원을 출연하기로 하고 지난해 387억원과 매년 학교 운영비 지원명목으로 40억~65억원씩을 출연키로 하고 학교 설립을 마쳤다.
하지만 공항공사의 이 같은 결정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이나 정관 등을 위반한 사업인 데다 주무기관인 국토해양부 및 기획재정부와 협의조차 없었다.
특히 감사원 감사 결과 공항신도시 주변에는 3개의 고교와 국제학교 3~4곳의 설립이 추진되는 등 교육 여건이 열악하다는 주장도 객관적인 타당성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올 첫 신입생 선발 결과 공사 및 공항입주업체 근로자 할당분 100명 가운데 44명만이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공항공사가 공항운영의 독점적 지위로 얻은 수익을 일부 직원과 다른 사업체 종사자 자녀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형평성 시비 등이 예상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공항공사에 자율형 사립고를 조속한 시일 내에 인천시 교육청에 기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국토부와 재정부 등에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요구했다.
공항공사는 과다한 휴가수당과 퇴직금 등에서도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공사는 감사원의 지적에도 공로휴가를 그대로 유지한 데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보다 경조사 휴가 등 71일을 과다하게 운영, 2008년 2억 6100만원, 2009년 2억 8000만원을 각각 연차휴가수당으로 더 지급했다. 아울러 정부경영평가 성과급 전액을 평균 임금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산정, 과다 지급했고 특별 명예·희망퇴직금의 경우 직원 15명에게 규정보다 17억 1000만원 많은 26억 7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공사는 2006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자녀학자금으로 6억 7500만원을 무상 지원, 형평에 맞지 않는 과도한 혜택을 부여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1-07-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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