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 우리 자치구는 오늘 쓰레기 못 버려요”…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숨 가쁘게 달려온 ‘경기도 비상경제 대응 45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음주축사·인사파행’ 천안·아산 지방의회 시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김동연, 대설 대응 ‘도-시군 긴급 지원체제 가동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대전 아쿠아월드 건축허가 특혜 의혹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감사원 “市, 교통개선 대상서 제외”… 직원 3명 징계 통보

대전시가 대형 수족관인 대전아쿠아월드를 교통 개선 대책 수립 대상에서 제외시켜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

13일 시에 따르면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유모 교통건설국장과 이모 교통정책과장, 직원 임모씨 등 3명을 징계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유 국장 등은 중구가 지난해 9월 대전아쿠아월드의 건축 허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시에 이 건축물의 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자, 일부 직원이 수립 대상임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립 대상이 아니다.”라고 회신, 같은 해 10월 건축허가가 나게 했다. 이들은 이어 지난 1월 중구로부터 아쿠아월드 용도 변경 허가 관련 검토를 요청받고 교통 개선 대책 수립 대상 여부를 재차 검토하면서 또다시 “대상이 아니다.”라고 회신했다.

이들은 국토해양부 등의 의견 검토를 통해 이 시설이 교통 개선 대책 수립 대상임을 알면서도 이를 무시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대전아쿠아월드는 을지훈련장 등으로 사용하던 중구 보문산 지하벙커를 활용해 만든 대형 수족관으로 지난해 12월 31일 임시 개장했으나 진·출입로가 비좁아 대형 버스가 회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등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고 있다. 시가 민자 유치한 이 시설은 문화용도 등을 갖춘 복합시설로 연면적이 1만㎡가 넘으면 도시교통촉진법에 따라 교통 개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 시설은 연면적이 1만 5958㎡로 대책 수립 대상이다.


아쿠아월드는 교통 개선 대책 수립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교통 개선 방안 용역비 3000만~5000만원과 진·출입로에 보행공간을 만들고 정비하는 데 들어가는 거액의 비용을 아낄 수 있었다. 시는 이달 안에 인사위원회를 열어 유 국장 등을 징계할 방침이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11-07-14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