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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로 드러난 공무원 비리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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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의 업무 실적을 가로채 승진한 경찰, 외교 행낭에 술 선물 담아 보낸 외교관, 청소용역비를 자신의 주머니에 챙긴 공기업 직원…. 공직사회 비위 백태가 22일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 허위 실적 특별승진

경찰관이 성과 가로채고 심사도 제대로 안해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지방경찰청의 A 경위는 평소 알고 지내는 기자를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기사를 인터넷에 내보낸 뒤 이를 근거로 행정발전 유공이 있는 것처럼 공적 조서를 올려 지난해 8월 경감으로 특별 승진했다. A 경위는 경찰수련원 부지 확보 업무에서 자신은 대상 부지를 찾아보기만 했을 뿐 직접적으로 부지 확보를 위한 노력은 다른 직원이 했음에도 자신의 성과인 것처럼 꾸민 것으로 나타났다.

범인 검거 유공에 따른 승진심사도 규정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나 간첩행위 사범 등을 검거한 경우에만 특별승진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지방청은 절도범과 성폭력사범 검거 실적만 있는 B 경위를 경감으로 특별승진시켰다.

■ 외교행낭에 술 배달

재외 공관서 공적 운송규정 어기고 사적 이용

주핀란드 대사관 등 19개 재외공관에서는 공문서와 공용물품 운송에만 사용하도록 규정된 외교 행낭을 개인 용도로 이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지난 1월 26일 주노르웨이 대사관에서 행낭에 담아 보낸 13개 물품을 조사한 결과 관서 과장에게 보내는 와인 따개 선물세트 등 13개 물품 모두가 개인 선물용으로 확인됐다. 세금으로 운용되는 운송 수단을 사적 용도로 쓰고 있는 것이다. 주핀란드 대사관의 한 2등 서기관은 행낭 이용 금지물품인 술(보드카 5병)을 행낭에 넣어 친구에게 선물로 보냈고, 주러시아 대사관에서는 로또복권 5000원에 당첨된 직원이 교환을 위해 행낭에 로또복권을 담아 한국으로 보냈다.

■ 현금 받고 인사청탁


교통안전공단 본부장 파면… 용역비 등 유용

교통안전공단 감사에서는 인사 청탁 금품수수와 청소용역경비 유용 등이 적발됐다.

공단 경영지원본부의 A 본부장은 2008년 9월 B 지사장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지인의 계좌를 통해 200만원을 전해 받았다. A 본부장은 계좌 거래 명세가 남는 것을 우려해 돌려준 뒤 다른 직원을 통해 다시 챙겼다.

A 본부장은 또 같은 해 C 소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이 들어 있는 고기상자를 받았다. 하지만 C 소장은 청탁 이후 1년 4개월이 지나도록 인사 발령이 나지 않자 A 본부장에게 항의, 1000만원을 돌려받았다.

A 본부장은 감사원에 “나는 인사청탁과 현금 1000만원이 든 고기상자를 받지 않았지만, 감사에서 시끄러워질 것을 우려해 C 소장에게 1000만원을 줬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C 소장이 혐의를 인정했고, A 본부장도 감사원 제출 확인서에 “고기상자에 현금 1000만원이 들어 있는 것을 나중에 발견했다.”고 자술한 점을 반영, 공단 이사장에게 A 본부장을 파면하라고 통보했다. 또 C 소장에게는 정직을, B 지사장에게는 별도의 징계를 내리라고 요구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07-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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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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