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고자 없으면 화장해 안치
서울시립묘지에 안치된 분묘 중 연고자가 없거나 재사용 신청을 하지 않은 분묘는 10월부터 개장된다.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5곳의 시립묘지 중 용미리 제2묘지를 제외한 4곳의 무연고 묘 등에 대해 연차별로 개장 작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는 망우리 공설묘지, 내년에는 용미리 제1묘지, 2013년에는 벽제리, 내곡리 묘지가 대상이다. 개장은 분묘 일제조사부터 시작해 묘적부 확인, 연고자 신고 안내, 개장 공고 등 절차에 따라 이뤄진다. 신고 안내와 두 차례에 걸친 개장 공고 이후에도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개장 후 화장을 거쳐 유골을 봉안시설에 10년간 안치한다. 봉안기간 종료 후에는 합동 매장한다.
올해 개장 절차를 밟고 있는 망우리 공설묘지의 경우는 지난해 3월부터 9981기 분묘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811기가 연고자가 없거나 재사용 신청이 되지 않은 분묘로 파악됐다. 공단은 지난달 1차 개장 공고를 냈으며 30일 2차 공고를 낼 예정이다.
공고 후 10월 1일까지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개장한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07-30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