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년만에 생태지도 정비…“도시계획·생태 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 망우로 1600m 구간 지중화 ‘혁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화려한 레이저·미러 기술… 노원 ‘경춘철교 음악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주민과 함께’… 민관협치 확산 나선 구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키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호우 피해 입은 시·군 대상

경기도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내 9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중앙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해당 시·군은 동두천을 비롯해 양평과 가평, 연천, 광주, 파주, 양주, 포천, 남양주 등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이 되는 피해액은 동두천·양평·가평 65억원, 연천 80억원, 광주·파주·양주·포천·남양주 95억원이다.

도 재난대책담당관실 관계자는 “2일 낮 12시까지 시·군별 피해액 집계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이들 9개 시·군 모두 특별재난구역 선포 기준을 넘는 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 파악됐고, 집계 결과에 따라 특별재난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시·군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도가 2~5일 현장 조사를 거쳐 특별재난구역 선포를 건의하면, 중앙합동조사단에서 이르면 10일까지 검증 조사를 한 뒤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특별재난구역 선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되면 총복구 비용 중에서 지방비 부담액의 50∼80%에 대해 국고 지원을 받으며,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특별교부금도 지원받는다. 또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받거나 징수 유예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도 30∼50%가 경감된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1-08-02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모아주택 사업 기간 최대 2년 단축

공공기여는 완화, 일반분양 늘려 가구당 분담금은 7000만원 감소

관악, 청년친화도시 고도화 사업 첫발

전국 최초 청년친화도시로 선정 취·창업 아카데미 등 3대 과제 추진 맞춤형 청년 지원 등 로드맵 마련

성북 ‘청년친화헌정대상’ 4번째 수상

우수 기초단체 종합대상 받아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