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 입은 시·군 대상
경기도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내 9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중앙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해당 시·군은 동두천을 비롯해 양평과 가평, 연천, 광주, 파주, 양주, 포천, 남양주 등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이 되는 피해액은 동두천·양평·가평 65억원, 연천 80억원, 광주·파주·양주·포천·남양주 95억원이다.
도 재난대책담당관실 관계자는 “2일 낮 12시까지 시·군별 피해액 집계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이들 9개 시·군 모두 특별재난구역 선포 기준을 넘는 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 파악됐고, 집계 결과에 따라 특별재난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시·군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도가 2~5일 현장 조사를 거쳐 특별재난구역 선포를 건의하면, 중앙합동조사단에서 이르면 10일까지 검증 조사를 한 뒤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특별재난구역 선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되면 총복구 비용 중에서 지방비 부담액의 50∼80%에 대해 국고 지원을 받으며,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특별교부금도 지원받는다. 또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받거나 징수 유예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도 30∼50%가 경감된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