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금융감독 혁신방안
앞으로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은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되고 재산 등록 신고 대상이 된다. 금융회사를 징계하는 제재심의위원회는 외부 민간 위원을 4명에서 6명으로 늘리고 위원장도 민간 위원이 맡게 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가 2일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 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금융감독 혁신 방안을 공개했다.●재산등록 신고 대상도 확대
지난 5월 출범한 TF는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와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을 공동 팀장으로 민간 전문가 6명과 정부 관계자 5명 등으로 구성해 세 달 동안 9차례 회의를 가졌다. 혁신 방안은 ▲감독·검사의 독립성, 투명성, 책임성 제고 ▲금감원 임직원의 인적 쇄신 ▲감독·검사 역량 제고 ▲업무 관행·절차의 획기적 개선 ▲변화된 시스템의 정착·제도화 지원 등 크게 5가지로 나뉜다.
일단 검사 업무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은행, 보험, 증권 등으로 나뉜 금감원의 권역별 조직을 검사와 감독 등 기능별 조직으로 전환하고, 금융 회사를 징계하는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 사항은 물론 논의 내용도 공개하도록 했다. 대형 저축은행의 경우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의 공동 검사를 의무화하고 예보가 단독 조사할 수 있는 대상도 현재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5% 미만에서 7% 미만 은행으로 확대했다.
●제재심의委 논의 내용도 공개
금감원 임·직원 인적 쇄신과 관련해서는 재산 등록 대상을 현행 2급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했고, 금감원 퇴직자의 금융회사 취업 제한도 현행 2급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올렸다. 이 방안을 반영하면 전체 1500명 중 14%이던 217명이 77%인 1159명으로 부쩍 늘어난다.
이 밖에 부실 여신을 조기에 적발하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외부 위탁 및 전문가 영입 활성화, 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인력 충원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기존에 나왔던 대책들이 반복된 데다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 상태에서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못한 채 중장기적 과제로 돌리는 등 실효성에 한계를 노출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1-08-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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