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0일자 1면
경기도는 펜션 건축물에 대한 시설기준을 마련,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집중호우를 계기로 산비탈에 들어선 펜션이 폭우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펜션은 건축법상 주택에 해당하며, 대부분 농어촌 정비법을 적용받는 민박이다. 집주인이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230㎡ 이하 주택을 펜션, 민박 등으로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숙박시설이 아니어서 행정기관의 안전점검 대상이 아니고,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는 가평 569곳과 양평 441곳, 포천 145곳, 안산 121곳, 화성 111곳, 남양주 66곳, 여주 40곳, 용인 34곳 등 모두 1640여곳이 자진신고를 하고 영업 중이지만 신고하지 않은 곳까지 합하면 2000곳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1-08-03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