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제주도를 대상으로 재무 등 7개 분야 업무 전반에 관해 기관 운영 감사를 벌인 감사원은 지난 1일 감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제주롯데관광단지 사업 승인을 내주지 말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시 색달동 산 49 일대 133만 8460㎡에 추진되고 있는 제주롯데관광단지는 부지 가운데 국·공유지가 92%를 차지한다. 이 때문에 개발 사업자에게 막대한 특혜를 주려 한다는 논란이 일었고 특히 한라산 중산간 환경파괴를 우려한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해 왔다.
또 중문마을회 등은 지하수 고갈 우려 등을 이유로 사업 철회를 요구해 왔다. 이 사업은 현재 제주도의회의 환경영향평가 동의와 공유 재산 매각 동의, 지하수 허가 관련 지하수심의위원회 심의를 남겨두고 있다. 감사원은 제주롯데관광단지가 사업 승인 신청 요건이 미비한 데다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문제점으로 들었다.
제주도 관계자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관련 법규를 검토한 뒤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롯데는 지난 2007년 해발 400~500m인 한라산 중산간 고지대에 사업비 3010억원을 투입해 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며 제주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1-08-09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