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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3년인 산하 기관장들의 임기를 2년으로 단축 조정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도는 이미 지난 1일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회를 열고 이사장 임기를 3년에서 2년(1회 연임 가능)으로 줄이는 내용의 정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도는 이외에도 충북테크노파크, 충북지식산업진흥원, 충북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의 기관장 임기도 2년으로 줄여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도록 정관을 고칠 계획이다. 법령에 임기가 3년으로 명시돼 있는 충북개발공사, 청주의료원 등은 정부와 임기조정 문제를 협의할 방침이다.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경우 결과적으로 기관장 임기4년과 일치한다. 단체장이 자신과 코드가 맞는 사람들과 임기 동안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단체장이 챙길 사람이 있다면, 업무능력 저하 등을 이유로 기존 인물을 연임시키지 않고 새 사람을 해당 자리에 앉히는 등 마음껏 요리할 수도 있다. 단체장 입장에선 이래저래 좋은 셈이다.
경남도도 산하 기관장 임기를 2년으로 줄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새 단체장이 취임해도 전임자가 임명한 산하 기관장이 임기가 남았다는 이유로 스스로 물러나지 않아 사퇴를 종용하는 일들이 끊이지 않았다.
백상진 충북도 대외협력관은 “지사 임기는 4년인데 산하 기관장 임기가 3년이다 보니 새 단체장이 취임하면서 전임 단체장이 임명한 산하 기관장들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사퇴하는 일들이 반복됐다.”면서 “이로 인해 사퇴압박 등 불필요한 논란까지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임기를 2년으로 줄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장기 사업 2년만에 평가 무리”
이미 2007년 산하 기관장 임기를 2년으로 줄인 충남도는 “업무 능력이 처지거나 지사와 손발이 맞지 않을 경우 무리 없이 바꿀 수 있었다.”며 “임기 단축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새 단체장이 취임하면서 빈자리가 많으면 ‘측근 챙기기’가 지금보다 더 노골적이고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영출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임기가 2년으로 줄고 한 번 연임이 가능하면 산하 기관장들이 연임을 위해 단체장만 바라보는 일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면서 “산하 기관장 임기를 3년으로 한 것은 기본적으로 해당 기관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지켜 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웅용 충북개발공사 기획홍보팀장도 “산업단지 조성 등 3년 이상 걸리는 장기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들의 경우 2년째에 기관장을 평가하는 것은 무리”라고 꼬집었다.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11-08-1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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