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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추모의 집’ 이용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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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제한 조항 삭제·사용기간 연장



강남구는 장례문화 정착과 주민복지를 위해 저렴하게 운영하고 있는 납골당 ‘강남 추모의 집’의 이용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고 15일 밝혔다.

강남 추모의 집은 2005년 충북 음성군 음왕면 용계리 ‘예은추모공원’ 내에 마련한 봉안시설로, 개인 납골당(봉안당)과 부부 납골당 등 총 5248기 규모다.

지금까지 구는 ‘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로 제한해 운영했으나 최근 ‘강남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이 조항을 삭제하면서 ‘사망 당시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및 배우자와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의 직계 존·비속’은 모두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봉안시설 이용료는 사설의 10% 수준으로 최초 사용 15년 기준으로 20만원에 이용 가능하며, 사용 기간은 5년 단위로 3회까지 연장해 최장 30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주민은 화장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첨부해 구청 노인복지과에 신청하면 된다. 구청에 들를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는 안치 후 신청 서류를 접수해도 괜찮다. 문의는 사회복지과(2104-1620), 또는 추모의 집(043-881-4700)으로 하면 된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1-08-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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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