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권 최초 공립·뉴미디어 특화 미술관, 서서울미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금천구, 희망온돌 ‘역대 최대’ 21억 60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남구 교육경비 357억 편성… 서울 최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구, 노원교육플랫폼 진학아카데미 운영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강남 추모의 집’ 이용요건 완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거주제한 조항 삭제·사용기간 연장



강남구는 장례문화 정착과 주민복지를 위해 저렴하게 운영하고 있는 납골당 ‘강남 추모의 집’의 이용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고 15일 밝혔다.

강남 추모의 집은 2005년 충북 음성군 음왕면 용계리 ‘예은추모공원’ 내에 마련한 봉안시설로, 개인 납골당(봉안당)과 부부 납골당 등 총 5248기 규모다.

지금까지 구는 ‘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로 제한해 운영했으나 최근 ‘강남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이 조항을 삭제하면서 ‘사망 당시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및 배우자와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의 직계 존·비속’은 모두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봉안시설 이용료는 사설의 10% 수준으로 최초 사용 15년 기준으로 20만원에 이용 가능하며, 사용 기간은 5년 단위로 3회까지 연장해 최장 30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주민은 화장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첨부해 구청 노인복지과에 신청하면 된다. 구청에 들를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는 안치 후 신청 서류를 접수해도 괜찮다. 문의는 사회복지과(2104-1620), 또는 추모의 집(043-881-4700)으로 하면 된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1-08-16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북 “올 4·19문화제, 문화콘텐츠 다양화”

‘2026 국민문화제 위원회’ 출범식 “민주주의 가치 일상 공유 축제로”

새봄 고품격 문화예술공연 성황…“계속 살고 싶은 송

‘신춘음악회’ 간 서강석 구청장

강서, 미취학 아동·초등생 독후 감상화 공모

구립도서관, 주제 도서 9권 선정 16일~5월 15일 교보문고서 접수

용산, 상권 위기 조기 포착… 급격 재편·붕괴 막는

‘젠트리피케이션 분석 체계’ 구축 위험 상권 임차·임대인 공존 모색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