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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면직 공직자 37% 재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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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595명… 8명은 취업금지 기업·공공기관 불법 근무

최근 5년간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 1612명 가운데 37%인 595명이 취업했으며, 이 가운데 8명은 취업금지대상 기업과 공공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 취업실태 점검결과를 밝혔다. 불법적으로 재취업한 8명에 대해서는 해임요구 등의 제재를 하기로 했다.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는 5년 동안 공공기관이나 업무와 관련 있는 영리사기업체(자본금 50억원,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의 재취업이 제한된다.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징역 2년 이하나 벌금 2000만원 이하)된다.

점검 결과 최근 5년간 각급 공공기관에서 부패 행위로 면직된 공직자는 2006년 289명, 2007년 249명, 2008년 266명, 2009년 389명, 지난해 419명 등 모두 1612명에 달했다. 기관별로는 중앙행정기관 626명, 지방자치단체 433명, 공직유관단체 387명, 교육자치단체 166명 등의 순이었다.

이들 중 퇴직 후 공공기관, 영리 사기업체 등에 취업한 사람은 595명이었다. 이 가운데 2명은 취업이 금지된 공공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원도 모 대학 부교수로 근무하던 A씨는 납품계약 금액 부풀리기, 정부보조사업 허위 증빙서 첨부 등의 수법으로 50여 차례에 걸쳐 94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해임된 뒤 같은 대학에 전임강사로 다시 취업했다. B씨는 경남 C군 경리계장 재직시 특정업체와 계약하려고 171건(775억원 정도)의 예정가액을 사전 유출,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현재 C군 산하 개발공사에서 근무 중이다.

나머지 6명은 산불단속, 희망 근로 등 기간제 근로자로 취업했다가 퇴직한 상태다. 이 6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취업이 제한됨을 통보하고 해당 기관에 주의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권익위는 밝혔다. 이와 함께 일부 비위면직자는 부패 행위와 직접 관련된 업체에 재취업한 사실도 확인됐다. D씨와 E씨는 각각 대전시와 부산시 건축과에서 근무하다 건축사 사무소로부터 1500만원과 3000만원의 뇌물을 받아 면직됐으나 현재 해당 사무소에서 근무 중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규정상 기업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건축사 사무소 등에 대한 재취업은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권익위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비위 면직자가 뇌물이나 향응을 수수한 업체에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권익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11-08-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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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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