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용 상수도 요금의 40% 정도로 민간에 판매
인천시가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하수처리장에서 정화한 생활하수를 민간에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인천시의회는 25일 전국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하수처리장을 거쳐 바다와 하천으로 흘려보내는 물을 민간에 판매해 재활용하는 내용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 조례안’을 다음 달 임시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허인환 의원 등 18명이 발의했다. 인천에서는 하루 평균 100만t의 생활하수가 공공 하·폐수처리장에서 정화 과정을 거친 뒤 바다와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다.이 가운데 3만 4000t가량은 제강업체 , 건설업체, 바닷모래 채취업체 등에 무상공급돼 공업용 냉각수, 세척수 등으로 쓰이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지난 6월 시행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다. 현재 광역단체 가운데 하수처리수를 판매하는 곳은 없다. 기초단체 중에서는 경기도 오산시가 기존 하수도법을 근거로 지난해 5월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하수처리수 사용료는 공업용 상수도 요금의 40% 정도로 책정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그러나 도심 내 하천 유지용수,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원·가로수 조경용수, 청소·살수차량 용수,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요금을 면제할 전망이다. 조례안이 새달 시의회를 통과하면 시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 곧바로 시행한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1-08-26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