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부처의 업무 추진비 불균형이 지적<서울신문 7월 29일자 12면>된 데 이어 이번엔 지방의회 업무 추진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투명행정을 위해서는 지방의회도 자치단체들처럼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1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인천 A구의회 의장이 공무원과 지인들을 불러 식사를 제공하면서 업무 추진비를 사용했다는 제보에 따라 선거법 위반 행위에 해당되는지 분석 중이다.
지난 7월 의회 개원 1주년 기념식 때였다. 해당 의장은 “선거법 위반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개원 기념일마다 관례적으로 이뤄지는 행사”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업무 추진비를 둘러싼 논란은 해마다 반복돼 왔다. 남동구의회는 지난 2007년 체육대회를 위해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업무 추진비에서 고가의 의원·직원 단체복을 구입했다가 구설수에 올랐다. 지난해 3월에는 동구의회 모 의원이 업무 추진비로 자신이 속한 당 당직자들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여러 차례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선관위 조사를 받기도 했다.
정부기관의 업무 추진비는 정보 공개를 통해 행정 신뢰도를 높인다는 취지에서 2003년 6월 이후 공개돼 왔다.
단체장들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분기 또는 월별로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시의회·구의회 의장은 공개 대상이 아니어서 이들의 업무 추진비 내역은 정보공개 청구 외에는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현재 인천 지역 10개 구·군의회 가운데 의장단의 업무 추진비 내역을 상시로 공개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때문에 해마다 구의회에 배정된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 공개 여부를 놓고 시민단체와 구의회 간 입씨름이 연례행사처럼 벌어진다. 구의회 의장의 업무 추진비는 연간 2000만~2500만원으로, 해당 지자체 예산 규모에 따라 정해진다.
반면 B구의회 의장은 “업무 추진비 공개가 의무는 아니지 않은가.”라며 “액수가 많지도 않은데 이상하게 쓸 수도 없고 그렇게 쓸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1-09-01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