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지급 비율 사전 명시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하도급을 발주할 때 제안서에 대금 지급 비율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발주 제안 내용 또한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행정안전부는 5일 “발주자 및 대기업의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해 ‘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정보화사업 관련 30여개의 제도를 정보화사업 추진 단계별로 구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이 같은 개선 방안을 담아 제정, 고시한 만큼 우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발주기관에 따라 수주기업에 어음 지급이 일상화하고 현금 지급은 들쑥날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하도급 대금 지급 비율을 명시하고 발주기관은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또 발주기관의 제안 내용이 특정기업의 규격에 종속되는 일이 없도록 제안 내용을 사전에 공개하여 이의신청을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발주기관에서 사업 기간 확보 등을 이유로 긴급입찰하는 경우에도 공고 기간이 사업 규모별로 차등화하여 늘어난다. 10억원 미만 사업은 최소 20일, 40억원 미만은 25일, 40억원 이상은 30일의 공고 기간을 갖는다. 최근 3년 동안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95%가 긴급 입찰을 했으며 그중 42.2%가 10일 동안 공고했다.
황서종 행정안전부 정보기반정책관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대한 발주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 달 말부터 지역별로 순회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은 추석을 앞두고 직접 관리하는 47개 공사(1조 5000여억원)에 대해 대금을 조기 지급해 현장 근로자 및 하도급 업체의 부담을 해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일까지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추석 연휴 전에 하도급·자재납품·장비임대업체와 현장근로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추석 전 지급하는 공사 대금은 약 800억원이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서울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1-09-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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