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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비리신고 보상금제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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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2008년 도입된 ‘공직비리신고 보상금제’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지자체 공직비리신고 보상금제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신고실적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으며, 보상건수도 미미했다.

2008년 이후부터 지난 4월까지 공직비리 신고건수는 모두 1301건으로, 이 가운데 보상금이 지급된 건수는 40건에 불과했다. 보상금 지급액은 전체 1억 3341만원, 1인당 평균 334만원이었다.

특히 신고건수는 신고자 보호 강화, 보상금 액수 상향조정에도 2008년 469건(광역 232, 기초 237)에서 지난해 324건(광역 158, 기초 166)으로 30% 감소했다.

또 행안부가 지난해 2월 지자체 부조리 신고제도 운용 활성화 방안으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를 마련해 각 지자체에 권고했지만 244개 지자체 중 조례를 제정한 곳은 광역 15곳, 기초 11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공직비리 신고 보상금제가 지난해 2월 신변보호·보복금지 등 대폭의 제도 개선에도 유명무실한 상태”라면서 “부패행위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공직비리신고 보상금은 신고에 따른 포상이 아니라 비리신고로 인해 국가 또는 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등이 확정된 경우에만 지급되기 때문에 신고 건수와 보상건수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09-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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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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