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근절 공직자윤리법 새달 말 시행
10월 말부터 공직자가 퇴직 후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인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 외국법 자문법률사무소 등에 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외형거래액 50억원 이상의 세무법인도 취업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행정안전부는 전관예우 근절 방안을 담은 개정 공직자윤리법이 10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세부 규정을 정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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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매출 순위 상위 16개 법무법인과 12개 회계법인, 10개 세무법인이 취업 심사 대상 업체로 지정될 전망이다. 애초 행안부는 외형거래액 기준을 300억원 이상으로 정할 방침이었으나 국회에서 150억원 이상을 권고함에 따라 이같이 변경했다. 행안부는 “세무법인은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에 비해서는 영세한 편이나 사회적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취업 심사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로펌 16곳·회계 12곳·세무 10곳 대상
현행 시행령에는 ‘자본금 50억원 이상이며 외형거래액이 연간 150억원 이상인 영리 사기업체’를 취업 심사 대상 기업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형 법무법인 등은 연간 외형거래액은 150억원 이상이지만 자본금이 50억원 규모에 미치지 못해 고위 공직자들이 자유롭게 법률사무소 등으로 자리를 옮겨왔다. 행안부는 법률 시행일에 맞춰 신규로 취업 심사 대상에 포함된 업체와 2012년도 취업 심사 대상 업체를 함께 고시할 예정이다.
또 국방 조달과 방위력 개선, 금융감독 분야에서는 실무진까지 재산 등록 의무가 확대되고 취업 심사도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의 경우는 지금까지 2급 이상만 재산 등록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4급 이상으로까지 확대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감사·건축·토목 부서 5∼7급 공무원, 중·소령, 3∼5급 군무원, 예산회계·군사시설·군인복지·군수품 관리·방위력 개선·법무·수사·감사 부서 5∼7급 공무원, 상사·원사·준위 등이 추가된다. 현재는 일반 부서의 4급 이상 공무원, 대령 이상 군인, 2급 이상 군무원만 재산을 등록하고 있다.
공직자 행위 제한 제도도 신설됐다. 모든 공무원과 공직 유관 단체 임직원이 재직 중 공식적으로 수행한 업무와 관련해 퇴직 후 본인이나 사기업체의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용어와 절차 등 세부 사항을 구체화했다.
●금감원 4급 이상 재산 등록해야
이 밖에 취업 승인 신청 기간이 취업 개시 15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조정되고, 공직 유관 단체에서 빠져 있던 주택관리공단 등 23개 공공기관에도 재산 등록 및 취업 심사 조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한경호 행안부 윤리복무관은 “입법 예고 기간 중 관계 기관과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것”이라면서 “업무 담당자와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업체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 법률이 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09-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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