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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한우 농가, 구제역 보상금 법정비화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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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횡성한우’의 구제역 보상금을 둘러싼 논란이 법정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횡성 지역 축산농가로 구성된 한우농가보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정부를 상대로 현실보다 낮게 책정된 구제역 보상금 등에 대한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소송에 참여할 농가를 모으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대책위 측은 매몰 처분된 횡성한우(거세우 38개월) 4647마리에 대한 보상 가격이 1㎏당 9560원으로 안동 지역 1만 200원보다 640원 낮게 책정되는 등 정부의 매몰 처분 한우 보상 금액 산정이 잘못됐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또 구제역 매몰 처분 당시 정확한 무게를 달지 않고 눈대중으로 처리해 횡성한우 1마리당 100만원 이상 낮은 가격이 산출됐다고 주장했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11-09-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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