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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부실청사 시공사에 10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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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호화청사 논란을 빚었던 시청사에 대해 부실공사 책임을 물어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호화청사’ 논란을 일으켰던 경기도 성남시청사가 최근 불볕더위로 ‘거대한 찜통’으로 변하면서 청사의 유리창이 열려 있다. 성남시청사의 찜통 현상은 에너지 효율보다는 외관 디자인을 강조해 외부 벽면을 유리로 덮은 ‘올글래스 커튼월’ 구조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유리 외벽은 겨울철에 일반 단열벽체보다 열 손실이 크고 여름철에는 복사열로 유리온실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성남=연합뉴스


경기 성남시는 19일 현대건설 등 5개 시공사와 3개 설계사, 3개 공사감리 및 건설사업관리사 등 11개 업체에 대해 부실공사에 대한 10억원 배상 청구소송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냈다고 밝혔다.

시는 소송 이유에 대해 “시청사와 의회청사는 청사 외벽 단열재, 공조 설비, 환기 설비 및 자동제어시스템 등의 설계·시공상 하자로 막대한 냉난방비를 지출하고도 적절한 냉난방이 되지 않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9월 태풍 곤파스 때 필로티 외벽 알루미늄 패널 700㎡가 떨어져 나갔고, 올해 6월 폭우 때 시청사와 시의회청사, 지하주차장 곳곳에 누수가 발생하는 등 각종 하자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아뜨리움 환기창 설치, 냉·난방 공조 및 환기 설비, 자동제어시스템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비용 등을 손해배상 비용으로 청구했다. 우선 그동안 발생한 하자 보수비용 중 10억원을 우선 청구하고, 이후 감정을 통해 하자 보수비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성남시청사는 토지비 1753억원과 건축비 1636억원을 들여 연면적 7만 5611㎡(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로 2009년 10월 준공되고 나서 호화청사 논란을 빚었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1-09-2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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