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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시민배심법정’ 운영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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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주요 시책이나 집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시민배심법정’을 운영한다. 서울시의 경우 ‘공개세무법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국민참여재판 운영 방식을 빌린 시민배심원제를 도입하기는 처음이다.


염태영(가운데) 수원시장이 21일 경기중앙변호사회, 아주대와 시민배심법정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수원시는 21일 경기중앙변호사회, 아주대와 시민배심법정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교환했다. 법정은 다수의 이해가 걸렸거나 장기간 해결되지 않아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집단 민원 등 중요 사안을 심의하며 이해 당사자 또는 해당 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부정기적으로 열린다. 협약에 따라 변호사회와 아주대는 배심법정을 공동으로 위탁운영하고 시설과 인력을 지원하며, 수원시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한다.

시는 배심법정에서 판사 역할을 하는 판정관과 부판정관으로 김칠준 변호사와 류성하 변호사를 위촉했다. 또 배심법정에 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시민단체, 변호사, 대학교수 등 7명으로 구성된 배심법정 심의대상결정위원회도 꾸렸다.

심의 대상은 시민 100명 이상 연서로 신청하거나 해당 부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열리며 시민법정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판정관의 원만한 법정 운영을 위해 이해당사자 등의 퇴장명령, 방청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배심원단 평결 결과는 시민법정에서 공표되며,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거나 수용하도록 권고된다. 다만, 평결 결과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앞서 시는 시민들로부터 추천 또는 신청을 받아 100명 규모의 예비배심원을 선정했으며 배심법정에선 10~20명이 배심원단으로 참여, 평결하게 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시민배심원제가 정착되면 갈등에 따른 행정·재정적 낭비를 줄이고 시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1-09-2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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