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위는 의왕~과천 유료도로의 운영과 관련한 세부 자료 검토, 이용주민들의 충분한 이해 등이 필요하다며 조례안 심의를 다음 회기로 미뤘다.
도는 1992년 개통한 의왕~과천 유료도로의 건설비와 확장·포장공사 등의 원리금 상환을 위해 통행료 징수기한을 애초 11월 30일에서 내년 12월 31일로 1년 1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
이날 심의에서 건교위원들은 “도가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탓에 징수기한 연장 조례안을 내 행정 신뢰도를 떨어뜨렸다.”고 말했다. 손성오 도 건설본부장은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도로이용자가 아닌 일반 도민이 원리금 214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1-09-2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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