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정부포상이나 표창 등이 비위 등으로 인한 징계 처분 시 사실상 면죄부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년간 징계를 받은 지방공무원 가운데 5097명이 정부포상이나 표창 등을 통해 징계 수위가 한 단계씩 낮아졌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유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징계 포상감경 현황’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속기관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지방공무원 5097명이 표창 등으로 징계감경을 받았다. 이 가운데 징계 수위가 가장 낮은 견책 처분을 받은 4067명은 불문경고로 감경받아 징계가 면제됐다. 공무원 징계는 비위 수준에 따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 경징계로 분류된다.
연도별 징계 포상감경 현황에 따르면 2010년에는 모두 2960명의 지방공무원이 징계를 받았고, 이 가운데 638명이 견책에서 불문경고로 감경돼 징계가 면제됐다. 5명 중 1명이 징계를 면제받은 셈이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969명으로 징계 감경자가 가장 많았다. 충남 573명, 전북 542명, 전남 499명, 경북 415명 등이 뒤를 이었다.
현재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따르면 징계 등 양정에 관한 기준은 행안부 장관이 정한 범위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 행안부가 정한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에는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력 ▲6급 이하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청백봉사상을 받은 공적이 있을 경우 징계를 한 단계씩 감경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한경호 행안부 윤리복무관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현재 금품·향응 수수 등 기존 표창감경 제외 항목 외에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도 표창감경할 수 없도록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10-07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