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트립어드바이저 ‘나홀로 여행하기 좋은 도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계절마다 바뀌는 서울꿈새김판…“막힘없이 나아가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진구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준공 인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골목형 상점가에 온누리상품권 허용… ‘불황속 단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비상구 신고 포상금 삭감…전문신고꾼 부작용 축소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비상구 폐쇄를 신고해 포상금을 받는 ‘비파라치’의 마구잡이 신고에 제동이 걸렸다.

대구소방본부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조례를 개정해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전문 신고꾼 ‘비파라치’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규모를 1인 월간 30만원, 연간 200만원으로 제한했다. 신고 자격도 만 19세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 대구에 거주한 자로 했다. 이로 인해 대구의 경우 지난해 비상구 폐쇄 신고 건수 675건 중 118건만 인정돼 포상금 지급률이 전국 광역시 이상 중 가장 낮은 21.5%를 기록했다. 특히 전국을 돌아다니며 비상구 폐쇄를 신고하는 전문 신고꾼도 2명이 포함됐다.

대구소방본부는 또 무분별한 신고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증빙자료만으로 불법행위가 명백하면 현장방문 없이도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종전까진 1000㎡ 이하 소규모 건축물에 있는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는 ‘안전시설’ 로 분류돼 신고포상금 지급이 안 됐지만 앞으로는 연 2회 이상 위반 사실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11-10-11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