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방본부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조례를 개정해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전문 신고꾼 ‘비파라치’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규모를 1인 월간 30만원, 연간 200만원으로 제한했다. 신고 자격도 만 19세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 대구에 거주한 자로 했다. 이로 인해 대구의 경우 지난해 비상구 폐쇄 신고 건수 675건 중 118건만 인정돼 포상금 지급률이 전국 광역시 이상 중 가장 낮은 21.5%를 기록했다. 특히 전국을 돌아다니며 비상구 폐쇄를 신고하는 전문 신고꾼도 2명이 포함됐다.
대구소방본부는 또 무분별한 신고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증빙자료만으로 불법행위가 명백하면 현장방문 없이도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종전까진 1000㎡ 이하 소규모 건축물에 있는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는 ‘안전시설’ 로 분류돼 신고포상금 지급이 안 됐지만 앞으로는 연 2회 이상 위반 사실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11-10-11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