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통합 지자체 지원 특례에 관한 내용을 담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
이로써 국가가 보조금 및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원할 경우 통합 자치단체를 우대할 수 있으며, 개발촉진지구 등을 지정할 때 우선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 지사는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아울러 통합으로 폐지되는 지자체가 집행해 왔던 예산 간의 비율 유지기간은 4년 범위 내에서 통합 지자체 조례를 정하도록 했다.
지난 1월 대통령소속으로 출범한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가 7개월의 논의 끝에 자율적 통합을 원칙으로 삼는 등 기준을 내놓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부처 간 협의와 규제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 중 공포될 예정이며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는 내년 6월까지 추가적인 통합 지자체 특례를 발굴해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1-10-25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