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가 시민들의 시정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해 소셜네트워크(SNS) 관련 조례를 제정해 3일 공포했다. 지방자치단체가 SNS 조례(안양시 디지털 홍보에 관한 조례)를 마련한 것은 처음이라고 시는 밝혔다.
조례에는 모바일,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이용한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자체 인터넷 방송국에서 제작하는 시정 뉴스 등의 영상물을 다양한 방향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게 됐다. 지역의 훈훈한 미담이나 열심히 살아가는 이웃의 이야기 등을 발굴해 시민이 직접 시정을 소개하는 블로그 기자단도 운영된다.
안양시 블로그는 하루 최고 1000명이 방문하고 있으며 트위터는 5000명 이상 팔로하고 있다. 지난 8월 1일 개설된 페이스북은 150여명이 친구 맺기를 하고 있으며 인터넷 방송국은 하루 600∼1000명, 안양시 역사정보관 홈페이지는 500여명이 각각 방문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SNS 조례 제정을 계기로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이 원하는 따뜻한 시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2011-11-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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