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면허벌점제’ 시행
앞으로 상습적으로 승차 거부를 하거나 부당 요금을 징수하는 불량 택시는 퇴출된다.벌점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의 벌점이 3000점을 넘으면 면허 취소, 2400~3000점일 경우 사업자 보유 차량 10% 감차 등으로 운영된다. 벌점은 과태료, 과징금, 감차 명령의 세 가지 처분에 대해 부과된다.
일반적인 과태료는 10만원당 벌점 1점이 부과되지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를 지키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10만원당 벌점 2점이 부과된다.
그러나 승차 거부나 부당 요금 징수, 합승 등을 하다가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10만원당 벌점 5점이 부과되고 운행 정지, 사업 일부·전부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자동차 1대당 하루에 벌점 2점이 부과된다.
다만 서울시는 누적 벌점을 줄일 기회도 준다. 택시사업자가 정부 표창을 받으면 1회당 벌점 50점이 경감되고, 최근 5년간 무사고 운전자가 있는 법인택시업체에 대해서는 1명당 벌점 50점을 깎아 준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1-12-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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