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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철도公 스크린도어 비리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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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바꿔 퇴직자 사업주기… 민간제품, 공사개발품으로 둔갑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지하철 역사에 설치할 승강장 스크린 도어를 제작·구매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 제품을 공사가 개발한 것처럼 속이고 해당업체에 특혜를 준 사실이 적발됐다. 사업모집 공고에 퇴직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까지 바꾸는 등 ‘짜고 친 고스톱’ 행태도 들통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서울시 등을 대상으로 공직비리를 점검한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도시철도공사 기술연구센터장 A씨는 지난 2006년 스크린 도어에 사용할 구동장치의 국산화 개발 등을 추진하면서 퇴직자 B씨와 공동기술연구 개발 협약을 맺었다. 이후 A씨는 협약 전 이미 개발돼 있던 C사의 구동장치를 B씨와 도시철도공사가 함께 국산화 개발을 한 것처럼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끌어들이기 위해 퇴직자도 사업희망자 모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사의 공고 규정까지 바꾸게 했다. B씨는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C사 대표로부터 매월 500만원씩 모두 1억 6800여만원을 받아챙겼다.

A씨의 직권을 이용한 비리는 다양했다. C사의 사양을 기술표준으로 채택, 도시철도공사에서 발주한 5∼8호선 143개 역사의 스크린도어 공사에 305억원 상당의 구동장치를 납품하도록 특혜도 줬다. 기술연구센터는 예산을 줄이기 위해 스크린 도어 모듈화 공법을 채택하겠다고 한 뒤 실제로는 이행하지 않았는 데도 공사는 이를 예산절감 우수사례로 뽑아 1억원의 성과금을 내주기도 했다. 감사원은 도시철도공사 사장에게 이 같은 비위 내용을 통보하고 관련자에 대해 알선 수재 등의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

이 밖에도 직무 권한을 앞세워 금품을 받거나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사례가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시 한 구청직원 D씨는 문화예술회관 건축공사 관련 업무를 진행하면서 업체들의 비위 행위를 묵인하고 편의를 봐준 대가로 2억여원을 받았다. 강원 원주시청 E씨는 직무 관련 업체 대표에게 자신의 다가구 주택 건축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챙겼고, 전직 공무원이자 개발행위허가 대행업체 대표를 관내 업체에 소개해주고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6500여만원을 받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공직자 7명에 대해서는 파면과 정직 등 징계를 요구하고, 뇌물수수 등 범죄 혐의자 12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1-12-2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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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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