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시의 요청을 받으면 정밀조사, 지정요건 검토, 지정계획 수립, 각계 의견수렴, 관계 부처 협의, 등록신청서 작성, 람사르협약사무국 신청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태화강 하류에는 고니·황조롱이 등 멸종위기종을 비롯한 조류 127종이 서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연어와 황어 등 어류 60여종의 산란·이동경로 역할을 하는 ‘생태계 보고’로 람사르습지 등록 요건을 충분히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지난해 12월 겨울철새 모니터링 결과 42종 3만 3750마리로 조사됐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2-01-0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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