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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렌트·리스업체 유치전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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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세수 늘리기 위해 앞다퉈 혜택 제공

전국 자치단체 간 자동차 리스·렌트업체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경남을 비롯해 인천·부산·대구 등이 앞다퉈 지역개발채권 매입 요율을 내리는 등 자동차 리스·렌트업체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새로운 세수 발굴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자동차 등록에 따른 취득세와 자동차세 등 지방세 수입을 한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다.



차량을 등록할 때는 취득세·등록세 납부와 함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취득세, 등록세는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지만 지역개발채권 매입 요율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자동차 리스·렌트업체 유치는 지역개발채권 매입 요율에 달려 있다. 외제차 등 고급 차량을 많이 보유하고 수시로 새 차로 바꿔 등록하는 리스·렌트업체는 지역개발채권이 1원이라도 싼 시·도에 영업점을 두고 자동차 등록을 하기 때문이다.


리스·렌트업체 유치는 경남도가 선점하고 있다. 12%(2000cc 기준)이던 공채 매입 요율을 2003년 7%로 전국 최초로 내린 데 이어 지난해 1월에는 다시 5%로 내리는 등 유치 전략을 추진한 덕분이다.

경남도는 도내에 영업점이 있는 28개 자동차 리스·렌트업체가 지난해 납부한 지방세가 모두 27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자동차세가 400억여원, 취득세가 2300억여원(7만 2668대 신규 등록)으로 새 차 등록이 많았다.

경남도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경남 지역 시·군에 등록된 리스·렌트 자동차가 20여만대로 우리나라 전체의 60%에 이른다고 밝혔다.

특히 창원시와 함양군, 함안군 등이 리스·렌트업체 및 자동차 등록 유치에 적극적이다.

창원시는 자동차 리스·렌트 등록 전용 창구를 운영한다. 함안군은 지난해 8월부터 서울에 리스·렌트 등록 서비스를 위한 사무소를 개설, 운영해 오고 있으며 함양군은 인터넷 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함안군과 함양군은 지난해 리스·렌트 신규 영업점 2곳씩을 유치했다.

자동차세는 순수 시·군세인 데다 취득세도 징수금액의 27%는 재정보조금으로, 3%는 징수교부금으로 해당 시·군에 주기 때문에 시·군 세수 확보에 큰 도움이 된다.

부산시도 부산에서 운행되는 리스·렌트 차량이 경남에 등록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08년 12%이던 공채 요율을 7%로 내린 데 이어 지난해 7월 다시 5%로 내려 경남과 같은 수준으로 맞췄다.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부산에 영업점을 둔 자동차 리스·렌트업체 16곳에서 낸 지방세는 취득세 200억여원을 비롯해 705억여원이다. 인천시도 2010년 11월 12%이던 공채 매입 요율을 6%로 낮춘 데 이어 지난해 5월 다시 5%로 내렸다. 그 결과 인천시는 지난해 자동차 렌트사업 부문 전국 최상위인 A업체와 ‘리스 및 렌트 등록 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6개 업체 영업점과 1만 3098대의 차량 등록을 유치(지난해 말 기준)해 239억원의 지방세 수입을 올렸다고 밝혔다.

대구시도 리스·렌트 차량 등록이 다른 시·도로 이탈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채 매입 요율을 2010년 12%에서 7%로 내린 데 이어 지난해 3월 5%로 낮췄다.

전국종합·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2-01-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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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