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호봉 나눠 1년에 月 1만원씩 인상 등 처우 대폭 개선
‘일당제에서 월급제, 호봉과 가족수당 지급, 병가유급제 도입’충남도가 4일 정규직에 버금가는 비정규직 직원 처우개선 대책을 전격 발표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발표한 뒤 경남도가 무기계약직 전환과 호봉제를 도입하고, 서울시가 무기계약직 전환 연구용역을 추진 중인 가운데 월급제 도입 등은 국내 처음이라고 도는 밝혔다.
이달부터 적용하는 이 방안의 핵심은 ‘월급제’다. 이전에는 일당제여서 28~29일밖에 없는 2월의 경우 다른 달보다 적었다. 하루만 빠져도 일당에서 제외해 매달 받는 임금이 들쭉날쭉했다.
호봉제도 도입했다. 1~20호봉으로 나눠 1년에 1호봉씩 높아질 때마다 1만원씩 오른다. 이전에는 장기근속수당이란 명목으로 일당의 5%를 추가 지급하는 데 그쳤다.
60만원에서 94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던 명절휴가비도 94만원으로 통일했다. 예전에 없던 가족수당도 신설했다. 매달 배우자는 4만원, 부모와 자녀는 1인당 2만원씩 받는다.
중·고교 자녀 학비도 전액 지원된다. 이전에는 없었다. 식비도 매달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렸다. 병가유급제도 적용했다. 예전에는 몸이 아파 쉬면 그만큼 깎였다. 일선 시·군 등 다른 공공기관에서 일한 경력도 이제부터는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직원은 월급과 각종 수당 등을 합쳐 평균 연봉을 2225만원 받게 됐다. 1944만원에서 281만원(14.4%) 올랐다. 충남도에는 사무보조, 도로보수, 농업기술원 시험장 관리, 목장 관리, 산림 예찰 등을 하는 비정규직 244명이 있다. 이수경(40) 충남도 비정규직 노사협의회장은 “이번 대책에 완전히 만족하지 않지만 소속감을 갖는 계기가 됐다.”며 “비정규직 권리 보호를 위해 정부 차원의 특별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내포신도시 이사비도 정규직 수준 지원
또 비정규직 직원은 올해 말 도청 이전 때 정규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충남 홍성·예산 ‘내포신도시’까지 이사비를 지원받는다. 1인당 80만원씩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여비규정에 근무지가 바뀌어 이사해야 할 경우 그동안 정규직에 한해 2.5t 트럭 한 대분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돼 있었다.
안희정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대책을 발표한 뒤 “고용 안정에서 실질적인 고용의 질 개선까지 이뤄진 것이다. 비정규직이 자긍심을 갖고 보람차게 도정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면서 “일선 시·군뿐 아니라 민간기업도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12-01-0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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