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청소년 50% “흡연 유혹”
현재 학교는 교사(校舍·학교 건물) 내에 한해 금연구역이다. 이를 위반하면 경범죄에 해당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돼 있다.하지만 금연구역을 교실로 한정하다 보니 학교 건물 주변이나 운동장 등 학교 곳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더러 눈에 띈다. 학생 흡연이 주로 문제가 되지만 교사 흡연도 학생들에게 간접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조사에서 ‘학교 내 교사들의 흡연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35.6%가 ‘매우 불쾌하다’고 답했다. ‘불쾌하다’는 답변도 33.9%에 달해 모두 69.5%의 학생이 교사들의 학교 내 흡연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매우) 괜찮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6.3%에 그쳤다. ‘학생 흡연이 교사로부터 영향을 받느냐’는 질문에도 21.3%는 ‘매우 그렇다’, 29.2%는 ‘그렇다’고 답해 전체 50.5%가 교사들의 흡연이 학생 흡연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 줬다.
완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할 공공장소 3곳을 고르라는 질문에 ‘학교’(67.6%)를 가장 많이 꼽았다. 버스정류장(55.5%), PC방(43.2%), 학원(30.9%)을 크게 앞질렀다.
천안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12-01-06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