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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들도 학교서 담배 피우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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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청소년 50% “흡연 유혹”

현재 학교는 교사(校舍·학교 건물) 내에 한해 금연구역이다. 이를 위반하면 경범죄에 해당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금연구역을 교실로 한정하다 보니 학교 건물 주변이나 운동장 등 학교 곳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더러 눈에 띈다. 학생 흡연이 주로 문제가 되지만 교사 흡연도 학생들에게 간접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충남 천안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이를 증명했다. 천안 지역 중학생 2명과 고교생 16명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최근 두 달간 관내 24개 중·고교 학생 1162명을 대상으로 ‘간접흡연에 대한 청소년의 생각과 경험’을 설문조사해 5일 발표했다.

조사에서 ‘학교 내 교사들의 흡연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35.6%가 ‘매우 불쾌하다’고 답했다. ‘불쾌하다’는 답변도 33.9%에 달해 모두 69.5%의 학생이 교사들의 학교 내 흡연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매우) 괜찮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6.3%에 그쳤다. ‘학생 흡연이 교사로부터 영향을 받느냐’는 질문에도 21.3%는 ‘매우 그렇다’, 29.2%는 ‘그렇다’고 답해 전체 50.5%가 교사들의 흡연이 학생 흡연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 줬다.

완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할 공공장소 3곳을 고르라는 질문에 ‘학교’(67.6%)를 가장 많이 꼽았다. 버스정류장(55.5%), PC방(43.2%), 학원(30.9%)을 크게 앞질렀다.

천안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12-01-0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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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