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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사례문제 많아 까다로웠다

“공법·형사법은 예상보다 평이하게 출제됐지만, 변호사 배출시험으로서의 특성을 잘 드러내는 민사법은 매우 까다로웠다.” 지난 3~7일 제1회 변호시시험을 치른 수험생들과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11일 서울신문이 합격의법학원과 함께 과목별 출제경향에 대해 알아봤다.



지난 3일 서울 한 대학에서 로스쿨 출신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변호사 시험에서 응시자들이 신중하게 문제를 풀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민법·민소법 연관문제 어려워

민사법은 변호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법 분야다. 그래서 첫 시험인 만큼 변호사시험의 정체성 확립 차원에서 민사법이 다른 과목보다 어렵게 출제될 것이라고 어느 정도 예상됐었다. 정일배 변호사는 “민사법이 어렵게 출제되는 경향은 앞으로 더 뚜렷해질 수 있다. 내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이를 고려하고 특히 사례문제를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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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선택형은 70문제가 출제됐는데, 민법뿐만 아니라 상법과 민소법 모두에서 사례 문제가 매우 큰 비중으로 출제된 것이 특징이다. 이 때문에 시간 안배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수험생들이 많았다. 민법의 경우 순수 사례문제만 10문제 출제됐고, 개별지문이 사례형인 문제도 17문제나 출제됐다. 사례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합격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상법도 총 21문제 중 13문제가 사례문제로 출제됐다. 민사소송법도 3개가, 민법·민소법 종합문제에서도 사례문제가 2개였다.



민사법 사례형 문제 난도도 높았다. 민법과 민사소송법 그리고 민사집행법적인 지식을 혼합하여 해결능력을 요하는 어려운 문제가 다수 출제됐다. 사례에 해당하는 정확한 판례가 없어 수험생들이 논점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상법은 비교적 쉬웠지만, 민법과 민소법 사례형에서 시간 안배를 못해 상법문제도 해결 못한 수험생도 속출했다.

민사법 기록형 문제는 기본적으로 기존 모의시험처럼 실체법을 중심으로 출제됐다. 상법영역은 배제됐지만, 기판력(旣判力)에 대한 쟁점을 추가하는 등 쟁점을 다양화해 사법연수원 2년차 과정의 민사실무연습에 가까운 아주 어려운 실무기록형 문제로 구성했다. 공유자 중 1인이 공유소유토지에 대한 불법점유자·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및 불법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을 지분의 한도에서만 청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쟁점 등 물권법을 중심으로 한 실체법적 쟁점과 기판력에 관한 절차법적인 다양한 쟁점이 출제됐다.

●형사법 선택형, 판례문제 대다수

형사법은 3년간 로스쿨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수험생이라면 무난히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형사법 선택형 문제는, 판례를 묻는 문제가 대다수였다. 이론을 묻는 문제는 몇 문제 있었지만 사법시험과 달리 난해한 이론이 많이 출제되진 않았다. 형법은 총론·각론이 각각 10문제 정도였다. 각론은 개인적 법익에 관한 문제가 많았고 사회적 법익이나 국가적 법익을 묻는 문제는 한두 문제였다. 형사소송법은 인신의 구속에 관한 것과 공판, 증거법이 두루 출제되었고 어려운 문제는 없었다.

형사법 사례형 문제는 첫 번째 문제는 특수강도의 준강도죄와 강도상해죄 등이, 두 번째 문제에는 수뢰죄, 뇌물공여죄 등이 출제됐다. 신함 변호사는 “사례에서 핵심 쟁점을 파악하고 그에 관한 판례와 내용을 도출한 후 목차를 잘 잡아 서술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고 평가했다.

형사법 기록형 문제는 피고인이 2명인데, 죄명은 각각 특수강도교사와 특수강도 횡령·주거침입강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기일 때의 쟁점에 관한 문제가 출제됐다. 그 중 채권 수령권한을 상대에게 위임하면서 칼을 건네준 것이 특수강도 교사가 되는지, 공소장에는 식칼을 준 것으로 되었는데 피해자는 접힌 칼로 위협을 당하였다고 하므로 이에 관한 다툼 등을 어떻게 다룰지가 문제였다.

●공법 사례형, 검열금지 원칙 출제

공법출제에 대해 문태환 공법 강사는 “변호사자격시험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기본적 쟁점을 물어 법률가로서의 기본적 소양을 평가하려고 한 듯 난이도 ‘중’으로 출제됐다.”고 평가했다.

공법 선택형 문제에서 헌법은 문제 대부분이 헌재판례의 내용을 단순선택형으로 묻는 방식으로 출제되었다. 헌정사와 부속법령의 내용을 묻는 문제도 1문제씩 출제됐다. 다만, 3회에 걸친 모의고사에서 등장했던 절차법적 쟁점을 포섭시키는 사례형 문제와 행정법 쟁점과 연결해서 물어보는 혼합형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다. 행정법의 경우, 사례형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다는 점이 특이점이다.

공법 사례형 문제는, 위헌소원과 법령소원의 적법요건판단을 묻는 문제가 출제됐다. 특히 검열금지의 원칙이 출제됐다. 모두 출제가 유력하다고 평가된 쟁점이다. 행정법도 제3자의 원고적격·무명항고소송의 인정 여부·부관이 쟁점으로 출제, 그동안 연습해온 바대로 쓰면 될 정도의 무난한 수준이었다는 평이다.

공법 기록형 문제는 기존 모의시험과 형식적으로는 달랐지만, 내용적 측면에서 위헌소송을 간과하지 말라는 팁을 제시하여 전반적으로 무난한 구성이었다는 분석이다.

한편, 법무부는 14일 자정까지 정답이의신청을 받고 이를 반영, 다음 달 3일 최종정답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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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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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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