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가 영세상권 보호를 위해 제정한 ‘기업형 슈퍼마켓(SSM) 진입규제 조례’가 민자 유치에 걸림돌이 된다며 다시 조례 개정에 나서 논란을 빚고 있다.
12일 광산구에 따르면 전통시장으로부터 1㎞ 이내에 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막는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호남선 송정역에 복합환승센터 건립이 가시화하면서 오히려 이 조례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구는 이에 따라 최근 복합환승센터에 대규모 유통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마련, 구의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의회는 인근 송정매일시장·송정시장 등 재래상권의 붕괴가 우려된다며 상인들의 의견을 먼저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구가 지난해 말부터 시행 중인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는 재래시장 등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1㎞ 범위 내엔 500㎡ 이상 규모의 점포가 입점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은 진입장벽을 전통상업보존구역 500m 내로 규정하고 있지만 구는 이를 두 배나 늘려 대형 점포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선 송정역환승센터에 4000억원 규모의 민자 유치가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는 이 조례에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구 관계자는 “복합환승센터 국가시범지구인 전국 4개 도시 가운데 대구·익산 등이 송정역과 비슷한 여건인데 두 도시는 이미 SSM 조례를 개정해 민자유치 걸림돌을 제거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래시장 상인의 반발과 의회의 반대 의견을 잠재워야 하는 등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2-01-1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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