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자체 온누리상품권 의무 구입 불만에 형평성까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 의무 구입액이 지역마다 제각각이어서 공무원들의 불만 요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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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전북도에 따르면 자치단체 공무원들은 매월 급여에서 일정액을 떼 전통시장에서 쓰는 온누리상품권을 의무적으로 구입하고 있다. 이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진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 지자체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자는 뜻이 담겨 있다.
그러나 의무 구입액이 지자체별로, 직급별로 크게 달라 불만을 사고 있다. 전북도의 경우 매월 급여에서 2만~5만원씩을 떼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하고 있다. 5급 이상은 4만원, 7·8급은 3만원, 8급 이하는 2만원이다.
반면 완주군과 부안군은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구입에 시간외 수당에서 각각 2만원과 1만원씩을 사용하는 데 그쳤다.
이 때문에 지자체 공무원들은 온누리상품권 구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반응이다.
●노조 “매월 급여 공제 큰 부담”
또 지자체별로 의무 구입액이 크게 다른 것도 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전북도 공무원노조 조진호 위원장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들이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취지는 좋지만 급여에서 매월 큰 부담을 주는 만큼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