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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자체 온누리상품권 의무 구입 불만에 형평성까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 의무 구입액이 지역마다 제각각이어서 공무원들의 불만 요인이 되고 있다.

●‘전통시장 활성화’ 취지는 좋은데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자치단체 공무원들은 매월 급여에서 일정액을 떼 전통시장에서 쓰는 온누리상품권을 의무적으로 구입하고 있다. 이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진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 지자체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자는 뜻이 담겨 있다.

그러나 의무 구입액이 지자체별로, 직급별로 크게 달라 불만을 사고 있다. 전북도의 경우 매월 급여에서 2만~5만원씩을 떼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하고 있다. 5급 이상은 4만원, 7·8급은 3만원, 8급 이하는 2만원이다.

이에 비해 김제시와 진안군 등은 도청보다 2배 이상 많은 금액을 온누리상품권 구입에 쓰고 있다. 김제시는 5급 이상은 15만원, 6급 10만원, 7급 이하는 6만원을 온누리상품권 구입을 위해 매달 급여에서 공제한다. 전북도 내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이다. 진안군도 5급 이상은 8만원, 6급 5만원, 하위직 4만원, 계약직은 2만원씩을 매달 급여에서 떼고 있다.

반면 완주군과 부안군은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구입에 시간외 수당에서 각각 2만원과 1만원씩을 사용하는 데 그쳤다.

이 때문에 지자체 공무원들은 온누리상품권 구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반응이다.

●노조 “매월 급여 공제 큰 부담”

또 지자체별로 의무 구입액이 크게 다른 것도 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전북도 공무원노조 조진호 위원장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들이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취지는 좋지만 급여에서 매월 큰 부담을 주는 만큼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2-01-1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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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