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년만에 생태지도 정비…“도시계획·생태 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 망우로 1600m 구간 지중화 ‘혁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화려한 레이저·미러 기술… 노원 ‘경춘철교 음악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주민과 함께’… 민관협치 확산 나선 구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공공기관 비정규직 이번 설부터 상여금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연간 최대 100만원

이르면 오는 설(23일)부터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기간제·시간제) 및 무기계약직은 연간 최대 100만원의 상여금을 받게 된다. 연간 30만원어치의 복지포인트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을 16일 각 기관에 보냈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의 후속조치로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중앙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행정)기관 등에 적용된다.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및 시간제 근로자에게 명절휴가비 등 상여금을 1인당 평균 80만~100만원 수준(연간)으로 지급해야 한다. 단 근무기간이나 업무성과에 따라 약간의 차등지급은 가능하다. 재원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에 다른 사업비를 전용해 마련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아직 설이 1주일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공공기관들이 서두르면 이번 설부터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공공기관마다 다르겠지만 설과 추석에 각각 50만원 수준에서 지급하는 방식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의 월급이 120만~130만원 선인 것을 감안하면 이번 상여금은 연간 60~80% 수준이다. 공공기관 일반 직원(400%) 선에는 못 미치지만 작은 중소기업 수준은 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복지포인트도 연간 30만원 수준에서 지급한다. 상여금과 복지포인트는 1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이 대상이지만 공공기관의 판단에 따라 근무기간이 못 미치는 이들에게도 소액을 지급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이와 함께 2년 이상 업무를 했고 향후 2년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는 내용을 포함한 계획안을 오는 4월 15일까지 고용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2-01-17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모아주택 사업 기간 최대 2년 단축

공공기여는 완화, 일반분양 늘려 가구당 분담금은 7000만원 감소

관악, 청년친화도시 고도화 사업 첫발

전국 최초 청년친화도시로 선정 취·창업 아카데미 등 3대 과제 추진 맞춤형 청년 지원 등 로드맵 마련

성북 ‘청년친화헌정대상’ 4번째 수상

우수 기초단체 종합대상 받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