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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국비·지방비 비율 조정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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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보육비 지원 등의 사회복지 수요를 고려해 현행 국고 보조율이 적당한지를 재검토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 보육사업의 최고 80%를 분담하는 등 아동복지 비용을 과도하게 부담하는 것으로 지적된 데 따른 것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 3월부터 시설을 이용하는 0∼2세 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급이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으로 확대되면서 늘어나는 예산 가운데 50.6%인 3769억원을 지자체가 부담한다. 서울시는 관련 예산의 72%인 1062억원을 내야 한다.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영·유아보육사업 국고 지원 비율을 서울은 20%, 지방은 50%로 정해놨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양육수당 지급 대상 확대와 관련해서도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인 6298억∼6869억원 가운데 51% 정도인 3225억∼3552억원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 지자체는 가뜩이나 부담이 큰 아동복지가 대폭 확대되자 국비 보조를 늘려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행안부는 상반기 중 지자체 재정 분석 틀을 개발, 가용재원·낭비성 예산·복지수요 등 실태를 전수조사한 뒤 사회복지비용 분담비율을 놓고 부처 간 협의할 방침이다. 지자체 사회복지 사업 중 86.8%가 국고보조사업이고 이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비율은 2002년 30%에서 2008년 43.6%로, 2010년에는 47.3%로 상승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감사원에서도 복지수요를 고려해 사업을 국가사무로 전환하든지 분권 교부세율을 인상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01-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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