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단지 48곳 안전진단 지원… 서울시 “폭염정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장애아동 조기발견부터 맞춤지원까지…통합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4호선 길음역 인근 574가구 심의 통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은평의 핵심 문화거점… 미래형 공공도서관 첫삽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충청권 단체장들 “수도권규제 완화 안된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충남·북 지사·대전시장 공동성명 “국가균형발전에 역행”

충청권 광역단체장들이 수도권 규제 대상을 축소해 달라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광역단체장들의 움직임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이시종 충북지사, 염홍철 대전시장, 안희정 충남지사는 26일 공동성명에서 “수도권 단체장들이 인천 강화·옹진군과 경기도 연천군을 수도권 규제 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것은 수도권 집중화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 신지역발전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면서 “500만 충청도민의 이름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단체장들은 이들 지역이 최전방이고 수도권 도심과 동떨어져 규제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럴 경우 공장 증설 등이 허용돼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기업들이 줄어드는 등 국가균형발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어 충청권 단체장들이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이어 “주한 미군기지 반환 지역에 학교를 이전·증설하는 것이 허용돼 최근 지방대가 수도권으로 옮기는 등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수도권에 특혜를 주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특례조항을 개정해 지방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특례조항은 2006년 3월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만들어졌다.

이들 단체장은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와 전국 광역단체장, 정치권,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국가균형발전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12-01-27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동대문 청년정책엔 특별한 것이 있다 [현장 행정]

최동민 구청장, 3개大 총학 협약

돌봄기관 16곳과 맞손… 촘촘한 구로

일시재가·동행지원 서비스 연계 장인홍 청장 “필요한 순간 연결”

마포, 취약계층에 냉방비 5만원 특별지원

1.1만 가구에 25일 자동 지급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