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정위 “부지 30% 주민 편의시설 조성” 권고
교도소 이전과 재건축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안양교도소 문제가 현 위치에 재건축하는 것으로 결정됐다.정부는 30일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확정하고, 전체 사업부지의 30.8%를 주민 편의시설로 조성해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서울신문 1월 30일자 12면>
법무부는 2006년부터 안양시·지역주민과 재건축 추진 협의절차를 거쳐 설계를 확정했으나 2010년 7월 새 시장이 취임한 이후 3차례에 걸쳐 재건축 협의를 반려하고 이전을 주장하자 행정협의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위원회 결정에도 그동안 교도소 이전을 주장해 온 안양시와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설 것으로 예상돼 당분간 안양교도소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2-01-31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