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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교도소 재건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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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정위 “부지 30% 주민 편의시설 조성” 권고

교도소 이전과 재건축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안양교도소 문제가 현 위치에 재건축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30일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확정하고, 전체 사업부지의 30.8%를 주민 편의시설로 조성해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서울신문 1월 30일자 12면>

위원회는 국토연구원의 용역 결과 사업의 시급성·소요기간·지역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재건축이 현실적으로 더 적합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다만 재건축 결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교도소 주변 주민을 위해 기존에 법무부가 제공하기로 한 체육시설 외에 다목적체육관·주차장 등 주민편의시설을 적극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당초(6만 9063㎡)보다 늘어난 7만 2983㎡(전체 사업부지 23만 7412㎡)의 부지를 편익시설로 제공하고,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2006년부터 안양시·지역주민과 재건축 추진 협의절차를 거쳐 설계를 확정했으나 2010년 7월 새 시장이 취임한 이후 3차례에 걸쳐 재건축 협의를 반려하고 이전을 주장하자 행정협의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위원회 결정에도 그동안 교도소 이전을 주장해 온 안양시와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설 것으로 예상돼 당분간 안양교도소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2-01-3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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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