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개정안 공포…새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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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면허 취소나 정지를 받으면 파면이나 해임으로 퇴출키로 했다.
시는 3월 1일부터 이런 내용의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를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징계양정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으로 운전하다 적발돼 경찰에서 통보한 경우 첫 음주 운전을 했을 때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견책 또는 감봉을 한다. 같은 이유로 2차례 적발됐을 때에는 정직 또는 강등을, 마지막 3회 적발 때에는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하기로 했다.
이는 시가 2009년 3월 징계처분 감경 대상에서 음주운전 사건을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지난해 9월에는 면허정지 이상의 모든 음주운전 사건은 징계하는 것으로 징계양정을 강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전체 공무원 징계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공무원 주요 비위유형으로 분류되고 있고, 다소 온정적인 징계처분으로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