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도내에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은 3522명이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혹은 본인 소유의 토지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 전산망을 통합해 개설한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찾아주는 제도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2-02-1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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