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동해안 특산 어종인 대게 불법 조업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도는 최근 영덕 강구∼울진 후포 해역 등에서 통발을 이용한 대게 불법조업이 성행함에 따라 오는 5월 말까지 영덕·울진군, 해경 등과 함께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수산자원관리법은 암컷 및 9㎝ 이하 대게를 불법 포획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유통·보관·판매 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대부분 포항과 구룡포 선적인 이들 통발 어선은 척당 10∼15틀의 통발을 싣고 다니면서 5만∼7만개의 알을 품은 암컷 대게 등을 싹쓸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개의 틀에는 보통 70개 안팎의 통발 어구가 달렸다. 도 관계자는 “대게 자원을 둘러싼 불법 어업 및 유통·판매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2-02-1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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