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신청사 ‘서울시 디자인 어워드’ 1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현충일 국립현충원 참배객 360명 모집…은평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마포, 쓰레기 줄이고 1억원 벌었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구, 23일 ‘세계인의 날’ 상호문화축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동해안 대게 불법조업 단속… 경북도·해경 합동 5월까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북도가 동해안 특산 어종인 대게 불법 조업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도는 최근 영덕 강구∼울진 후포 해역 등에서 통발을 이용한 대게 불법조업이 성행함에 따라 오는 5월 말까지 영덕·울진군, 해경 등과 함께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수산자원관리법은 암컷 및 9㎝ 이하 대게를 불법 포획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유통·보관·판매 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대부분 포항과 구룡포 선적인 이들 통발 어선은 척당 10∼15틀의 통발을 싣고 다니면서 5만∼7만개의 알을 품은 암컷 대게 등을 싹쓸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개의 틀에는 보통 70개 안팎의 통발 어구가 달렸다. 도 관계자는 “대게 자원을 둘러싼 불법 어업 및 유통·판매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2-02-14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