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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52만명 가입… 남구선 6개월간 1억 수령

울산 북구에 사는 한모(46)씨는 지난달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다 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다쳐 6주 진단을 받았다. 한씨는 북구가 주민을 대상으로 가입한 자전거 보험을 통해 5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치료비로 사용했다. 앞서 지난해 3월에는 양모(39·북구)씨가 자전거 사고로 오른쪽 어깨를 심하게 다쳐 보험료 400만원을 수령했다.

14일 울산시와 구·군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새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이 늘어나면서 지자체의 자전거 보험 가입도 잇따르고 있다. 자전거 보험은 사망 사고 때 최대 4500만원, 상해 위로금 10만~100만원, 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사고처리 지원금 등을 보장받게 된다.

북구는 2010년 7월 울산에서 가장 먼저 주민 18만명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북구는 연간 5000만~6000만원의 보험료를 냈고 주민들은 현재까지 총 131건에 83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주민이 34만명인 남구는 지난해 8월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남구 주민들은 시행 6개월 만에 1억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남구 관계자는 “자전거 보험 혜택을 받는 주민들이 늘어나면서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보험에 가입한 동구도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주민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동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울주군은 다음 달 보험에 가입할 예정이고, 중구도 자전거 이용객이 늘어남에 따라 연내 보험에 가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 관계자는 “자전거 보험은 사고 때 혜택을 받는 것은 물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2-02-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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