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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익요원 관리 구멍…작년 경기·인천서 범죄 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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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소속… 징계권한 없어

지난해 7월 인천시 모 구청 소속 공익근무요원 강모(24)씨는 밤엔 범죄자로 이중생활을 해오다 경찰에 붙잡혔다. 강씨는 서울, 수도권 등지에서 무려 20여 차례 범죄를 저질렀다. 현금 300여만원과 명품 가방, 귀금속 등을 빼앗았다. 경기 의정부시에서는 지난해 12월 집의 컬러복사기를 이용, 5만원권 지폐를 복사한 뒤 인근 슈퍼 등에서 사용한 공익요원 박모(23)씨가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기·인천 지자체들이 소속 공익근무요원들의 범죄와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인천경기지방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와 인천 지역의 공익근무요원들이 저지른 범죄는 모두 24건에 달했다. 강도에서 강간, 마약사범, 서류 위조 등 범죄 종류도 다양하다. 군 복무 때는 탈영인 복무이탈(무단결근 등)도 79건이나 됐다.

지자체의 대처도 미흡하다. 지난해 지자체가 공익근무요원에게 내린 경고 처분은 17건에 그쳤다. 병무청 소속이라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 권한이 없고, 때로는 인정에 끌려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눈감아 주기 때문이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2-02-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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