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연계 판례·조문 빈출…주요 논점 암기를”
9급 국가직 공채 필기시험이 44일 앞으로 다가왔다. 사법시험 합격자 출신으로 노량진의 한 공무원학원에서 행정법을 가르치는 전효진(31·연수원 39기) 강사가 전하는 마무리 대비법을 들어 봤다.→최근 출제 경향은.
-행정법은 판례·조문 중심으로 출제되는데, 행정법의 주요 법리와 연계된 것이 주로 출제됐다. 분야별로 강조되는 판례나 법령을 중심으로 반복해서 공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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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꼭 출제될 것으로 예상하는 부분은.
-중앙·지방 행정기관의 건축신고 반려행위·수리거부행위가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는 판례는 꼭 챙겨 보라고 말해 주고 싶다. 2010년 11월 선고된 2008두167 판례인데, 이 판례의 법리를 꼼꼼하게 익혀야 한다.
→효과적인 행정법 공부 방법은.
-지금까지 꾸준히 공부해 온 수험생은 자신에게 익숙해진 교재의 회독 수를 늘리는 것이 정석이다. 하지만 급하게 준비해야 하는 수험생들도 포기할 필요는 없다. 스스로 요약·정리를 해 둔 교재가 없으면 일단 ▲가장 얇은 교재를 선택하고 ▲중요 논점과 예상 문제들은 즉시 암기하면서 ▲관련 문제를 여러 번 풀어 볼 것을 권한다. 시험이 가까워지면 포기하는 수험생이 많은데 효율적으로만 공부한다면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9급 공무원이란 어떤 직업이라고 보나.
-안정된 직장과 노후를 보장받으면서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보람도 느낄 수 있어 균형 잡힌 직업이라고 본다.
-큰 도약을 하려고 잠시 움츠리는 시기다. 열정을 다해 극한에 도전해야 하는 시기고, 그 시기가 지나면 즐거운 기억으로 남는 시간이다. 저도 그런 시기를 겪었다.
→왜 강사가 됐나.
-법 전문가인 내가 법을 가르치는 것이 수험생에게 더 나을 것이란 자신감이 있었다. 또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면서 사법시험을 준비, 비전공자가 법을 공부할 때 느끼는 고통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수험생들에게 알맞은 공부 비법을 전수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02-23 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