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 신고땐 최대 500만원 지급
전남도교육청이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는 처음으로 학교폭력 신고 포상금제를 시행한다.전남도교육청은 사회문제화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고강도 대책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학교폭력신고 포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전국 단위 신고전화 ‘117’ 이외에 학교폭력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교육청 내에 신고센터(061-260-0842)를 두기로 했다.
학생, 학부모, 교사의 학교폭력과 관련된 어떤 내용도 가능하며 신고자 신원은 전혀 노출되지 않도록 보장할 계획이다. 포상금액은 최대 500만원이다. 또 초·중·고 등 학생 수준에 맞는 맞춤형 예방교육을 추진하고 학교장과 담임교사 등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청별로 중·고교 각 1곳씩 학생생활지도 중점학교를 선정, 운영하고 관심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멘토링 등 다양한 예방활동을 실시한다.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 의무화, 학교와 지역사회를 통합 연계한 학생생활지원단 운영 등도 추진한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가변학급 운영 등 학교폭력 관련자들의 인성회복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안 최종필기자 choijp@seoul.co.kr
2012-02-29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