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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희 의원 불출마로 과열 도내 고발 9건 중 5건 차지

4월 총선을 앞두고 충북 지역에서 적발되는 선거법 위반 사례가 남부3군(보은·옥천·영동) 선거구에 몰리고 있다.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8개 선거구 가운데 유일하게 이곳을 ‘혼탁 지역’으로 지정해 특별관리하고 있을 정도다.

28일 도 선거관리위에 따르면 이번 총선과 관련해 도내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된 사례 9건(14명) 가운데 5건(9명)이 남부3군 선거구와 관련됐다.

수법도 대담하다. 한 주민자치위원은 지난달 14일 옥천군 이원면의 마을 이장 2명에게 20만원이 든 봉투와 예비후보 명함을 건네다 구속됐다. 예비후보의 한 수행원과 주민자치위원은 지난해 11월 경남 통영에서 열린 영동군 이장단 교육장까지 찾아가 20만~30만원을 전달하다 검찰에 고발됐다. 옥천 지역 모 청소년재단 간부 등 3명은 여성유권자 77명에게 뮤지컬을 무료로 관람시켜 주고 특정후보 지지를 부탁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고등학생 7명을 매수해 명함 9700여장을 돌리게 한 예비후보자가 적발되는 등 미성년자를 이용한 신종 불법 선거운동까지 판을 치고 있다.

이렇게 혼탁 지역으로 전락하게 된 것은 이용희 의원의 불출마가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 과열경쟁이 벌어지면서 온갖 방법이 총동원되고 있는 것이다. 이웃들이 가깝게 지내는 농촌 지역이란 점도 이유로 꼽힌다. “나를 신고하지 못할 것”이란 인식이 강해 거리낌 없이 금품을 전달한다는 것이다. 금품 살포 효과가 크고, 신고 의식도 낮은 노인층이 유권자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것도 원인이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남부3군은 현역 의원이 불출마하면서 아들에게 지역구를 물려주는 등 상황이 특수해 이런저런 일들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12-02-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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